계도기간 1년에 유명무실…고객 혼란
24일부터 환경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를 제공할 수 없지만 10곳 중 7곳은 여전히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뉴스;트리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 10곳을 직접 돌아본 결과, 7곳은 일회용 봉투를 제공했다. 3곳만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봉투를 제공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를 24일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1주일에 편의점을 서너번 방문한다는 대학생 A씨(23)는 "편의점을 자주 가지만 일회용 봉투제공 금지가 오늘부터인지 몰랐다"며 "편의점에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점원도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으니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일회용봉투 금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1년의 계도기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지침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현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전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플라스틱조약(Global Plastic Treaty)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우 높은 한국은 이에 걸맞는 규제와 정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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