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식당은 유상제공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가 시행되지만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예정대로 이달 2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1일 공개된 내용에는 기존 일회용품 규제 사항에 일회용 비닐봉투, 종이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합성수지 응원용품 등의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앞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체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약국, 식료품점, 시장 등 도·소매업과 식당, 주점 등 식품접객업의 경우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는 날 제공하던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식당·카페 매장 내에선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문제는 다양한 예외 사례로 인해 소비자와 점주들이 규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다.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은 비닐봉투의 유상제공이 가능한데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자동판매기·AI로봇을 운용하는 무인 매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시장 상차림 전문 식당 점주 김재혁 씨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어느 업종까지 적용되는 건지 헷갈린다"며 "카페·편의점 이런 곳이 규제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도 규제 대상이라기에 애매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상차림 식당은 시장에서 손님이 횟감을 사오면 조리 후 밑반찬과 함께 제공하는 식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당초 시행하려던 방안을 대폭 후퇴해 일부 일회용품에 대해 규제를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금지도 철회했다.
환경부는 "규제시행 후 1년간 단속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무인 주문기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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