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우산 그리고 플라스틱 응원용품이 '일회용품'에 추가되면서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형마트에서만 사용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적용대상'에 일회용 종이컵 등의 품목을 추가해 오는 11월 24일부터 사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에 따른 것이다.
당초 사용이 규제됐던 일회용 품목은 일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나무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와 포크, 비닐봉투, 응원용 막대풍선 등이었지만 이번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우산,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이 추가됐다.
다만 설탕과 커피, 크림, 케첩 등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컵뚜껑이나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광고전단이나 포스터, 스티커, 제품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일회용 홍보물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서 사용은 가능하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선전물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순수 종이로 제작된 봉투나 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코팅과 라미네이션(첩합)된 쇼핑백의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명기한 후 사용해야 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생분해성수지로 만든 일회용품도 규제를 받는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안내서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기숙사와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유흥주점, 제과점, 목욕탕 등이다. 대규모 점포와 체육시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화장품 매장, 안경점 등도 포함된다.
다만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배달음식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음식물 특성상 속비닐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일례로 가루가 날리는 도너츠를 속비닐에 포장해서 종이봉투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적용범위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오는 30일 오후 2시~4시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9월부터 2개월간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설명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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