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90~95% 보호 기대
2023년 2월 23일부터 국제시장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상어를 허가없이 사고팔 수 없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이하 사이테스)은 파나마에서 지난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19차 당사국총회에서 멸종 위기에 내몰린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상어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이테스는 합법적 상어거래를 위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 허가증 없이는 상어를 거래할 수 없다. 이번 사이테스에서 합의된 상어거래에 대한 규제는 △흉상어과 54종에 대한 상업 거래를 제한하거나 규제 △지느러미 무역의 가장 표적이 되는 호랑이, 황소, 청상어에 대한 상업 거래를 제한하거나 규제 △상어와 유사하게 생긴 가오리 37종과 작은 귀상어 6종을 보호대상으로 등재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상어 종의 20~25%만 보호할 수 있지만 거래 허가제가 본격 시행되면 상어 종의 90~95%까지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상어와 가오리 종의 37%는 멸종위기에 놓여있고, 원양 상어는 지난 50년동안 개체수가 무려 70% 이상 감소했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은 상어를 "해양생태계에 필수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두 번째로 위협받는 척추동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어가 멸종위기에 내몰린 이유는 상어 지느러미(샥스핀) 요리를 위한 남획 때문이다. 상어 지느러미 소비가 가장 많은 중국은 이번 규제를 강력 반대했고, 일본도 자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35종의 상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페루 역시 청상아리를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총회 개최국인 파나마를 포함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등 88개국은 이번 규제에 찬성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등29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안은 통과됐다.
수에 리버만(Sue Lieberman) 야생동물보호협회(WCS) 국제정책 부회장은 "이번 결정은 종의 수뿐만 아니라 규제될 거래의 양에 있어서도 매우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상어와 가오리 포획은 20개국에서만 일어난다"며 "상어 개체수 감소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는 장기적으로 인간의 바다식량 및 해양자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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