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 "권력남용 명백히 밝혀야"
감사원이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공익감사에 착수한다.
25일 감사원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의 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녹색연합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로 인한 입법권 침해의 건,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고시 미이행 건, 1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건이다.
감사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로 정해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법률 개정도 없이 유예한 것에 대한 입법권 침해의 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일 전까지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회수기 개발과 설치과정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1회용컵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행정부의 권력을 남용해 시행일 유예, 시행 지역 축소 등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행정부 임의로 판단해 피 규제자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단위 시행을 2024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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