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위 양식장을 표시하는 스티로폼 부표가 사라진다.
26일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지원방향을 공유하고 인증부표를 사용중인 어업들이 겪는 문제점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 중 하나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인증부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스티로폼 알갱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과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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