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시동....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가능'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5 1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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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 마련
내년 1월에는 사적모임 제한도 사라진다
(이미지=중앙사고수습본부)


11월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지 1년 9개월여만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시동이 걸린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6주 간격 3단계에 걸친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2022년 1월 24일 3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는 생업시설, 2단계는 대규모 행사, 3단계는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가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을 감염위험도에 따라 세그룹으로 나눠 시간과 이용인원 제한에 차별을 뒀다.

감염 위험이 낮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끼리 영화나 야외 스포츠를 보러 갔을 경우 나란히 앉아서 팝콘과 음료를 먹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독서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는 취식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백신 접종완료 또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되 시간 제한은 해제한다. 식당과 카페도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하지만 인원은 제한한다. 인원은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지만 미접종자 제한 인원(수도권 4명)을 1~2명 축소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리고,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이들의 영업시간 제한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에 해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 시설 이용이나 면회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1단계의 경우 접종여부와 관련없이 100명 미만의 행사는 허용된다.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자로만 구성해야 하고, 이마저도 500명 미만만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와 검사 음성자로만 운영할 경우 인원제한없이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1단계와 동일하게 10명까지 허용된다. 사적모임에 대한 완전한 해제는 3단계에서 실행할 방침이다. 대신 사람간 1m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해 감염 확산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이다.

이같은 일상회복 단계는 각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또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일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50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면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획은 한번 발동되면 최소 4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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