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19일부터 1.5단계...23종 관리시설 '인원제한·칸막이' 필수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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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확진자 8일 연속 세자리....18일 313명 집계
가족모임이나 사우나, 직장 등 일상생활 속 '조용한 전파'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가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가 실시된다.

1.5단계는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수도권에서 100명이 넘으면 적용된다. 충청과 호남, 경북, 경남은 신규 확진자수가 1주일 평균 30명이 넘으면 1.5단계가 되기 때문에 경기 고양과 충남 천안과 아산 그리고 전남 순천, 광양, 여수는 이미 1.5단계가 시행중이다. 강원과 제주는 1주일 평균 확진자수가 10명이 넘으면 1.5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긴 원주는 1.5단계가 시행중이고, 철원은 19일부터 1.5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1.5단계가 되면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출입인원이 제한되거나 칸막이 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다. 기타시설은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시설이다.

유흥시설들은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나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학원, 이미용 시설은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칸 띄기를 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도 50m²(15평) 이상이면 테이블간 한칸 띄우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좌석띄우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1.5단계가 되면 결혼식장과 장례시설, 목욕탕, 사우나, 오락실, 멀티방 등도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다른 일행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는 좌석 띄우기 대신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1.5단계 격상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18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늘어났다. 해외유입 68명을 제외하면 국내 지역발생자만 245명에 이른다. 245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18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가 넘은 것은 지난 8월 29일 323명이 발생한 이후 81일 만이다. 특히 지난주부터 신규 확진자가 나흘연속 200명대를 넘겼고, 급기야 18일에는 전날보다 83명이 늘어나면서 300명대로 늘었다. 이달들어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8일째 세자리수가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감염확산은 특정집단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가족행사나 사우나, 산악회, 직장 등에서 발생한 감염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조만간 2단계로 방역수칙이 격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일일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서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지역에서 1.5단계 조치에도 확진자가 1주일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가 되면 전국의 유흥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되던 방문판매나 직접판매 홍보관은 8m²당 1명으로 더 강력한 인원통제를 해야 한다. 학원은 8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칸 띄우기를 하거나,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한칸 띄우기를 하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할 수 없다. 다만 배달과 포장은 가능하다. 실내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스탠딩이 금지된다. 좌석을 1m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탕, 사우나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도 팝콘이나 핫도그를 사먹을 수 없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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