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경제효과 확실...활성화해야"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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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20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소비촉진 효과와 골목상권 진흥이라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들이 힘을 모아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성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등 30개 시군의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이 상호 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하자는 취지로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구성됐으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열린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경제가 0% 성장이 당연시 될 만큼 침체시기인데 개인과 가계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소비여력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자극하는 거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맞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해 봤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유효성을 확신하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의 매출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기득권의 상당한 반발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경제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지방정부 단체장)가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도와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지역화폐위원회를 시장군수협의회 산하에 설치해 지역화폐 정책 수립, 지방공사 형태의 지역화폐센터 설립 및 관리감독,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 심의·의결을 수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고시원,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건물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건축사회는 주거 취약 건물인 고시원 및 반 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계획 및 건축인허가 시 고시원은 채광․환기용 창문 또는 조명․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방범, 화재 시 대피, 침수, 환기 계획을 갖추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주거취약 건물의 주거환경 개선 총괄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올 7월 기준 3,014개소의 고시원이 있으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용직노동자, 취업준비생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9월 기준 9만912호가 있다. 고시원과 반지하는 채광 및 환기가 잘 안되며 화재에도 취약한 대표적 주거취약건물이다.

이와 함께 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협업하며,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공공데이터 개방 등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과거에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교통기반시설, 소위 SOC에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던 건 분명하다"며 "디지털경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SOC에 해당되는 플랫폼들이 소수 기업에 독점이 돼서 불합리한 시장지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임대차3법 제도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혼란 최소화를 위한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민원친절도 향상과 친절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한 도‧시군 친절도 평가 통합 운영 ▲여성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보건위생물품 보편적 지급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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