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 경우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과 재계는 획일적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자본 운용 자율성과 경영권 방어수단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가 주요 방어 자산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예외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선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추진되는 후속 입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자본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는 배당 확대, 임직원 보상, 전략적 투자, 경영권 안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는데, 소각 의무가 강화되면 기업의 재무 전략과 자본 운용 방식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주주환원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경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사주 활용 목적과 기업별 상황이 다양한 만큼,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세부 기준과 예외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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