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4월 한화큐셀USA와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업체들이 청원한 내용에 대해 1년 넘는 무역조사 끝에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업체들이 생산한 태양광 제품들이 미국에서 값싸게 판매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태양광 제품은 평균 396%의 관세가 부과되고, 태국산은 375%, 말레이시아산은 34%의 관세가 매겨진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인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에 비협조한 점까지 반영돼 최대 352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0일 이 동남아 4개국이 태양광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와 기업별로 반덤핑관세 6.1%∼271.28%, 상계관세 14.64%∼3403.96%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ITC에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들을 제재해달라고 청원한 곳은 미국 태양광 업체들의 모임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로, 한국 한화큐셀의 미국법인인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태양광 에너지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미국에 수입된 태양광 장비 가운데 80%가 이번에 관세 부과가 결정된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정에너지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까지 조기에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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