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37건 가운데 소비기한이 넘은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된 곳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위반(6건)과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1건)이 그 다음 순이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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