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해운 배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는 런던 본부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회담에서 '해운 배출세'를 포함해 글로벌 선박연료 기준, 탄소크레딧 제도 등 국제 해운업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지, 마셜 제도, 바누아투 등 태평양 섬나라들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그레나다 등 카리브해 섬나라들이 '해운 배출세'를 강력 지지하고 있다. 랄프 레겐바누 바누아투 장관은 지난 7일 "이 조치가 채택된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진 최초의 산업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려, 글로벌 무역전쟁 그리고 어떤 종류의 탄소세에도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어 곧바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브라질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경제적 경쟁력과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배출세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IMO 대표단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올해 중기 탄소감축 대책을 확정하는 조항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운은 전세계 무역의 약 90%를 담당하며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한다. 해운은 매년 선박이 소모하는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고려할 때 탈탄소화가 가장 어려운 산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환경단체 환경보호기금(EDF)의 앤지 패러그-티볼트는 운송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글로벌 연료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기존 기후 재정구조를 활용하는 이러한 조치는 선박 소유주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연료와 기술을 도입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기후 취약지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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