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을 6일 공표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40여개의 법으로 산재돼 있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고 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모니터링 체계 등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운영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NDC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2030 NDC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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