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와 가뭄, 도시화 등으로 물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물순환을 증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을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된 흐름'을 뜻한다.
물순환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거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늘어나면서 막힐 수 있다. 현재 전국토의 8.6%가 불투수면이며, 특히 서울은 52.9%가 불투수면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이 규정됐다.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에는 물순환 실태조사 결과, 물순환 촉진 시책과 사업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국토·산업 등 국가 주요 정책과 연계 방향 등이 포함돼야 한다.
'물순환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도 구체화됐다. 물순환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 등 4개 평가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보통 '가장 취약'에 해당하는 1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인 지역이나 4개 항목 평균이 1~2등급이 나오면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며 매년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첫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평가 및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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