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절반이 중국 게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가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게임물 125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시정요청·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건수'가 544건에 달했다.
544건 가운데 해외 게임사가 356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 게임사들이 주로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법인을 두고 해외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위법 건수의 51.8%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위반 내용은 △개별·변동확률미표시 △광고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정보 미표시 △천장횟수별확률비표시 △표시방식미준수 △표시상이 등이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 사례 발견시 게임사에 시정요청을 보낸다. 만약 시정요청에 불응하면 문체부가 시정 권고를, 시정 권고에도 불응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도 불응하면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으로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 6건, 스위스 4건, 싱가포르 3건, 베트남 2건 등이다. 아직까지 형사고발 사례는 없다.
한편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사실상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 표기가 이용자들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사이에 규제 차이가 있어선 안된다"며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 의원 등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국내 대리인(법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실제 시행은 2025년 9월 2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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