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 늘린다…온실가스 年 100만t 감축 목표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11: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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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바이오가스 산업을 육성해 연간 2300억원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100만톤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바이오가스란 음식물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한 가스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다. 현재 도시가스와 전력 생산, 지역난방 등에 활용 중이며 최근에는 수소 생산에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은 연간 6000만톤 이상 발생한다. 2021년 기준으로는 올림픽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 수영장 2만4516개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의 폐자원이 나왔다. 미생물이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할 때 나오는 가스를 정제하면 도시가스처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나,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유기성 폐자원은 전체 7%에도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 '연간 5억 표준입방미터(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면서 연간 1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와 229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사업장은 이를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셈이다. 법령에 따라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고, 향후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각각 2045년과 2050년까지 80%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2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와 수소 생산시설 등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늘리고 바이오가스의 신재생 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하는 등 인프라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연내 2곳을 더 늘린다"며 "바이오가스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등 사업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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