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외 녹색교통진흥지역 '과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방향만 2000원 받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강남쪽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않는다.
현행 요금을 유지하되 향후 인상여부는 더 검토하고, 강제징수 느낌을 주는 기존 명칭 대신 '기후동행 부담금'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터널 인접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들이 오래 민원을 제기한 면제여부는 올해 안으로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을 징수해 왔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 상승폭을 고려하면 2000원으로는 요금부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혼잡한 도심진입 차량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해 2개월동안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실험에 나섰다. 1단계로는 1개월간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했으며, 2단계로는 1개월간 양방향 면제를 실시했다. 또 이를 통해 방향·지역별로 소통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교통량 분석도 병행했다.
실험 결과, 1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약 5.2% 늘어났으나, 터널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서는 5∼8% 수준의 속도 감소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터널 주변지역 도로들에서 전반적으로 큰 혼잡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이후 2단계에서는 남산터널 이용 교통량이 12.9% 늘어났고 소공로와 삼일대로, 을지로 등 도심 주요 도로들의 통행속도가 최대 13%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외곽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교통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청회,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어 이달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는 올해 안에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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