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 이하'일 경우로 정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 수소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 국가 수소 중점 연구실 운영방안 등 4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수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청정수소 기준을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하'로 정하고, 인증절차와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수소산업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소산업 10대 분야·40대 핵심 품목을 끌어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공급망 강화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2030년 수소차 30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수소버스 등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충전소, 융복합 수소충전소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늘리고 수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도 꾀할 방침이다.
이밖에 알카라인 수전해, 양성자 교환막(PEM) 수전해 등 수전해 기술별로 중점연구실을 구축해 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수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앞서 국내외 주요 수소기업간 업무협약 3건도 체결됐다.
LG화학, SK E&S, 효성중공업, 블룸에너지, SK에코플랜트 등 국내외 수요 대기업과 액화수소탱크, 전극소재, 분리판 등 주요 소부장 분야 국내 대표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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