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능력 없는 '앵커볼트' 장착돼 있어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들이 대부분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진과 원전 안전' 토론회에서는 "동남권 지역에 16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데 원전에 설치되는 기기나 설비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부적합 제품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손문 국가활성단층 연구단장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규모 6.5~7.0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16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규모 연구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고리·월성원전 단지 반경 32km 내에도 5~7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경주 월성원전 반경 10km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은 앞으로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을 보여준 전조현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 노후원전 지진 영향의 재점검이 시급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점검은커녕 국회에서 제기된 '부적합 앵커볼트' 문제를무마하느라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김성환·민형배·양이원영 국회의원이 내부 보고문건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가동원전 14기에 '부적합 앵커볼트'가 사용됐다. '앵커볼트'는 원전에 설치되는 기기나 설비를 콘크리트 바닥, 벽체, 상부 등에 고정하기 위한 부품이다. 지진과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설비가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적합 앵커볼트'를 사용하면 강진이 발생했을 때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각종 설비와 장비가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자로 압력경계가 무너지면서 대규모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박사는 "원안위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비내진 앵커볼트 사용을 허용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CNSC 서한에는 비내진 앵커볼트를 허용한다는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원안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원전을 설계한 CNSC에서 비내진 앵커볼트 사용이 허용됨을 확인했다"며 "비내진 앵커볼트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결과 지진 요건에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희택 박사는 "원안위는 비내진 앵커볼트가 지진 요건을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시공전 진행해야 하는 검증인데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재료규격 및 시험에 관한 기준'(ASTM E488)에 따르면 앵커볼트는 시공전 외부충격에 버틸 수 있는지 해외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공전이 아니라 시공후 사후검증하는 것은 운영허가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탈핵법률가모임인 해바라기의 김영희 대표변호사는 "부적합 앵커볼트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원전 운영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격납건물 설계조건을 담은 원안위 기술기준규칙 '내진 여유도 확보'(5호)와 '방사성 물질 누설률 초과 방지'(3호)를 모두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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