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와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까지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가입과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5만원이 들고, 이 가운데 40%가 병원비로 쓰인다. 이에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려동물보험의 가입률은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인 데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아 보험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 장소에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비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반려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아울러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이염이나 중성화수술 등 빈도가 많은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연내 표준화를 완료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반영해 진료비 게시 항목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과 보험사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능한 보험상품도 1년 단기에서 3~5년 장기까지 확대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에 진료내역 전송,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상품 등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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