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제도소개·홍보 미국에서는 정부주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연간 100기가와트시(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동참하는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 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과 2023~2033년 10년간 REC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2022년 사무소 전력사용량에 대한 REC 구매(일반 거래 시장)까지 완료했다. 자가발전이 아니더라도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선보인 것이다.
국내에는 자가발전을 비롯해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지분 참여 △제3자 PPA △직접 PPA 등 총 6개의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전력소비가 300킬로와트(kW)보다 적거나 건물 임대 등으로 직접 PPA 계약이 어려운 기관 또는 중견·중소기업에는 녹색 프리미엄과 REC 구매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REC를 구매하는 것이 원자력 및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요금을 책정하는 녹색 프리미엄보다 기후 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과 사례, 지침을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홍보 역시 미비하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 환경청(EPA)은 조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또 미국은 녹색 전력 파트너십(Green Power Partnership)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 파트너를 선별해 시상하는 등 자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 중견·중소 기업 및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배출권 거래제 강화, 탄소 국경세 도입, RE100 확대, ESG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보면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력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기관이 실제 얼마만큼의 전력을 쓰고,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별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피스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장기 조달 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공개했다. 그린피스가 공개한 REC 장기 조달 계약 양식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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