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기후법 위배·신재생에너지 투자금 전용
원자력·천연가스를 '녹색'으로 규정한 유럽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줄소송이 제기됐다.
1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EC를 상대로 현행 법을 위반했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C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것은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유럽기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입될 자금이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럽기후법'은 EU가 '2050 탄소중립'을 역내 최상위 목표로 삼고,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EC는 행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택소노미 위임법안'을 마련했다.
'택소노미'는 금융권과 투자자가 친환경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설정된 '녹색분류체계'로 택소노미에 포함된 산업은 자금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은 자금조달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지난해 7월 택소노미 위임법은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근소한 차이로 겨우 통과됐다. 택소노미 초안이 공개됐을 때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환경적 영향이 심각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원자력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보, 천연가스는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연료 전환으로 발전량 단위당 온실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EC가 EU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업계의 로비로 원자력·천연가스에 '가짜 녹색라벨'을 붙여 그린워싱을 조장하고 있다며 택소노미로부터 해당 에너지 산업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EU와 유럽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그린피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빚어진 에너지대란은 EU의 높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뇌관으로 작용했고, 이 때문에 전기요금과 물가가 급등하면서 역내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음에도 천연가스를 '녹색'으로 분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입될 자금이 가스 발전에 유입되도록 허용했다고 규탄했다.
니나 트레우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이사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제한하는 '1.5℃ 목표' 달성을 위해, 또 전환기금을 통한 사회경제적 구조개편을 위한 도구로 활용돼야 마땅할 택소노미가 정반대인 그린워싱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유럽운송환경연합, 세계자연기금(WWF), 클라이언트어스,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BUND)는 천연가스 산업을 택소노미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마찬가지로 ECJ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연합은 "화석연료를 '지속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인 데다가 비합법적이기까지 하다"며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은 EU 스스로 기후대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경제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은 에너지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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