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해 기후교육은 의무"...美오리건주 10대들이 나섰다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4 1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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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기후변화교육 의무화' 입법추진
10대들 법안 초안마련에 자문팀으로 참여
▲오리건 전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9일 오리건주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교육위원회에 참석했다.(사진=statesman journal)


미국 오리건주에서 공립학교 교과과정에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리건주 의회가 추진하는 '상원 법안 854(SB 854)'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교육 과정에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 교육단체인 '오리건주 기후교육자(OECE)'가 초안을 마련하고, 주 전역의 고등학생들이 법안자문팀으로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역할을 했다. 

오리건주 10대 학생들은 지난 9일(현지시간) 오리건주 상원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후교육 의무화' 입법 청문회에 참석해 기후교육 의무화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가브리엘 버크(Gabriel Burke) 처칠고등학교 학생은 "기후변화가 젊은 세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학교밖에서 배웠다"며 "우리 세대는 생존을 위해 어릴 때부터 기후변화를 배울 필요가 있고, 특히 이에 대해 교육하는 일은 기성세대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자문팀에서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에리카 렁(Erika Leung) 링컨고등학교 학생은 "7학년 때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일상적인 선택이 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라면서 폭염이나 산불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후재앙을 봤다"며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기후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해 여분의 양말을 신거나 옷을 많이 갈아입기가 무서웠다"고 말했다.

로티 로데(Lottie Rohde) 처칠고등학교 학생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관련대화가 금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자신처럼 지원이 없는 학생들에게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의 교과서적 정의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기에 너무 어리다는 주장에 대해 법안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법안을 지지하는 제임스 매닝(James Manning) 민주당 상원의원은 "초등학생들조차 기후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발달수업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교를 방문하는 구쉬 샤이크(Goush Shaik) 사우스유진고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학급과 기후변화에 관해 얘기하던 도중 아이들이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메탄이 무엇인지 등 알려준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는 질문을 했다"며 "올바른 자료나 형식으로 알려주면 아이들은 기꺼이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기 기후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렸다. 일부 교사들은 법안을 지지했지만 팬데믹 학습손실을 해결하는 것도 빠듯하다고 반대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오리건주 셔우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카일러 페이스(Kyler Pace)는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 기후변화까지 더하면 결국 교사들만 무거운 짐을 진다"고 호소했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육대학과 예일대 기후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미국인들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여전히 기후변화를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오리건주에서 'SB 854'가 통과되면 모든 학교들은 지역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2026년 6월까지 오리건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과정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정신적 건강 측면들을 두루 다루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법안은 승인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오리건주가 법을 어떻게 집행할지도 불분명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기후변화교육을 의무화한 두번째 주가 된다. 미국에서 최초로 기후변화 지침을 도입한 주는 코네티컷주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의원들도 비슷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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