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열에너지로 회수할 법률 제정 시급"
폐기물을 태운 열을 활용해 쓰레기 매립과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소각시설이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산업부와 환경부 양쪽에서 외면받으면서 그나마 있는 탄소저감 성과도 지키지 못하는 '그린미싱'(Green-missing)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2023년 환경부의 순환경제 정책에는 폐자원 에너지 활용이 비어있고, 산업부의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정책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제도가 뒷받침돼 있는데 국내에는 어느 한 부처도 이를 잡아주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급박하게 개편되면서 폐자원 활용을 통한 에너지 '회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2020년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해 저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9만톤에 달한다. 이는 원유 5억7000만리터를 대체한 수준으로, 1년간 자동차 740만대를 운행하는 양의 연료를 절감한 셈이다.
쓰레기 매립률이 13.4%에 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과 일본의 매립률은 각각 0.2%, 1%에 불과하다. 폐기물관리 기본원칙에 있어 '회수'(Recovery) 개념이 법적으로 정착돼 있고,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활용'(Reuse)과 혼용되거나 비재생에너지로 분류되다보니 역할이 정립되지도 않고, 제도적 지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일례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소각시설'은 단순 처분 시설로 분류되고, '소각열 회수시설'은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 시설로 인정돼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감면된다. 문제는 제대로 된 통계 기반이 없어 소각열 회수시설 가운데 에너지 회수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를 하고 있음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에너지 회수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계도 없어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기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유럽과 일본은 통계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고, 우리도 이같은 통계를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김은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소각열 에너지가 무엇인지, 열회수가 무엇인지 법률에 없고, 하위령에 위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재활용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소각시설도 재활용 시설로 지위를 격상하고, 다양한 법률에서 지원받는 인센티브 대상으로 포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소각활동을 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량과 투입된 에너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회수됐는지를 따지는 계산식을 통해 65% 이상의 에너지를 회수한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은 법 제도에 '열회수'를 순환이용의 한 예시로 명문화했고, 이에 따라 5년마다 폐기물 정비계획을 발표해 발전용량 및 효율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팀 연구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폐자원 활용 '활성화'를 뒷받침 하려면 제대로 된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소각시설을 비롯한 폐자원 에너지 시설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열어 운영현황을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회수에 대한 통계가 없으니 재활용 될 수 있는 물질을 태워버린다거나 폐자원 에너지는 비재생에너지라는 부정적인 오명을 쓰게 된 것 같다"며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회수 재활용을 별도로 관리해 탄소중립과 명확하게 연관시켜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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