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교체하는 가게엔 '인증마크'
겨울철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꼽히는 '어묵'. 이 어묵을 꽂는 나무 꼬치를 재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조례가 한 기초단체에서 마련돼 화제다.
서울 강서구의회는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난 9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 어묵꼬치 재사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강서구가 최초다.
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강서구에서 어묵꼬치를 새로 교체하는 가게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당초 이 조례안은 어묵꼬치 재사용을 금지시켜 전염병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어묵꼬치뿐만 아니라 목재류 꼬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입법과정에서 업주들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완화됐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식품위생법상 청결하게 관리된 나무꼬치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례가 식품접객업소 즉 식당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어묵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어서 포장마차에서 많이 판매되는데 포장마차는 식품접객업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지수 강서구의원은 "이 조례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위생 측면에서 다른 자치구도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