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땅투기' 원천봉쇄될까...'이익금환수·부동산등록제' 도입 추진

박유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7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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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LH 투기확인되면 무관용 원칙"
내부정보로 부동산투기, 이익금 이상 환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사익을 편취하는 공무원은 얻은 이익의 수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지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즉,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시장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조사를 예고한 셈이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부동산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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