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폐수 처리비 450억 아끼려다 1761억 과징금 '철퇴'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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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이미지 (출처=HD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환경부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28일 부과했다.

페놀(phenol)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과거 사례로는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약 28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올해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이 인정돼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는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실형을 받았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에 이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년 11월 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 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년 11개월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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