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미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소셜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올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2000회로, 1억2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의 곤충만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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