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포장재④]언제까지 소각?..."비닐 포장재 '재활용 기준' 다시 만들어야"

장다해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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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포장재 이대로 좋은가 ]
포장재 재생원료 생산 서둘러야
▲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배출장에 묶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newstree


유럽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2030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포장재가 우리나라 식품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PPWR 정책은 크게 △포장재 재활용성과 △비닐류 재생원료 사용비중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있다. 포장재 재활용성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 유통하도록 포장재를 A~C 등급으로 분류한다. 등급이 없거나 낮은 등급의 포장재는 재활용성이 매우 낮은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비닐류 재생원료에 대한 지침은 2030년부터 포장재를 제작할 때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유럽에서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라면이나 제과류 업체들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 3~4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국내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사실이다. 

포장재 재활용성과 재생원료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할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나누고 있는데, 그게 이미 재활용 가능한 자원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재활용 기준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만 유통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포장재를 A~C 등급으로 구분하는 자세한 기술적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이 정합성을 갖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오는 2028년 1월 1일까지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Recycling, DfR) 등급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산 포장재가 유럽에서 재활용 가능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단일재질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재질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우수'로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판중인 식품 포장재의 대부분은 두가지 이상의 소재가 섞인 복합재질이다. 비닐포장재의 분리배출 표기가 대부분 '아더(OTHER)'로 분류돼 있다. '아더'는 재활용이 안된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복합재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단일재질 의무화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30년부터 유럽에서는 재생원료 10%가 포함된 식품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농심과 오뚜기 등 국내 식품대기업에 따르면 현재 포장재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류 재생원료는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다. 생산설비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생원료 식품용기 사용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재생원료 생산설비를 도입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투명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식품용기 사용기준을 먼저 마련한 것이고, 다른 재질과 품목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단일재질 개발에 실패하거나, 재생원료 생산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 포장재나 재생원료를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기업들이 자체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EU에서 엄격하게 실사 제도를 도입해서 수입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생원료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일본에서 재생원료를 많이 수입해오는데, 일본도 자국 내 재생원료 수요를 감당하느라 수출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재생원료로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순환경제는 환경부 차원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며 "포장은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쓰라고 강제하는 권한은 사실상 산업부에 있다"고 짚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6개 업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대비가 가능했다"고 말한 박 소장은 "하지만 포장재 문제는 영세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되는 문제여서 5년이라는 짧은시간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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