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로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캠핑객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상악화로 인해 예약한 캠핑장을 취소해도 환불이 되지 않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해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55.9%(183건), 청약철회거부 불만이 19.3%(63건)였다.
특히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183건 중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밖에 캠핑장의 위생 불량,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만도 15.6%(51건), 사전 안내없는 추가 요금 부과하는 등의 부당행위는 4.6%(15건)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피해구제 327건 중 캠핑장 소재지가 확인된 325건을 살펴본 결과 경기·인천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고,이어 대전·세종·충청 15.7%(51건), 강원 12.9%(42건), 부산·울산·경남 11.1%(3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공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공유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확인하고,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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