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의무사용 범위 확대...14개 환경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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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페트(PET) 원료 생산자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만드는 제조사에게도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비롯해 '극한기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환경과 관련된 1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경유차는 배출가스 내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에 요소수를 분사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운전자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요소수를 분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적게 분사하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중개 또는 구매대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확대하면서 감시 대상인 극한기후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극한기후를 '기온·강수량 등의 기후요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값 수준에 이르러 사회·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으로 규정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선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페트(PET) 원료 생산자에게만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돼있다.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위에 주차장·물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야적장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물재이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기상청장이 관계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기상청이 예보관 등 인력을 파견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기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규정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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