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성분이 발견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불면증·수면 개선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 50개를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및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과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HTP는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기능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후박은 오남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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