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韓 탄소배출량 6억2420만톤...목표보다 6.5% 초과 감축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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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배출량은 1.1% 증가...총 374억톤
탄소규제 대응 범부처 DB 추진체계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전년보다 4.6% 줄었다. 이에 정부는 무탄소발전 확대와 산업 체질개선 등에 힘입어 목표했던 감축량을 6.5%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4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1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사회는 탄소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만큼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톤으로 전년도인 2022년 6억5450만톤에 비해 3030만톤 줄었다. 2021년 배출량 6억7660만톤에서 2022년 3.3% 감축한데 이어, 지난해도 4.6% 감축한 것이다. 지난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1.1% 증가한 374억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연속 감소세는 고무적인 흐름이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부문에서 각각 목표 대비 10.2%, 6.8%, 7.1%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

개선·보완 사항으로는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 등이 제기됐다. 이밖에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대안 제시, 내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시 폭넓은 사회적 합의, 국제적 책임을 감안한 수준 설정이 제안됐다.

▲탄녹위 30일 전체회의 (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의 경우 내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격년투명성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소개됐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에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13.9%를 감축하는 등 다배출 무역 집약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배출국들과 유사한 감축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 유엔에 '격년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작성해야 하는데,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제출하는 국가로 전세계의 관심이 높다.

감축 속도 외에도 보고서에는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아울러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부문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약 21억5600만달러(약 2조8600억원)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 기술개발·이전 지원실적과 에너지·농업· 산림·물과 위생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 사례 등도 소개됐다.

'기업의 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의 경우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제사회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준비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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