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을 비롯한 도심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통부담 및 주민수용성 문제로 재생에너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별·시설별 현장여건을 반영해 주차장을 비롯한 도심 유휴부지에 탄력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8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기존 및 신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고, 독일은 35~1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가진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이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적은 주차장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