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하수시설 기준위반 1년새 90% '껑충'..."처벌 강화해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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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장 하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무단방류 등 운영관리 기준을 위반한 캠핑장 하수처리시설은 257개에 달했다.

이는 2022년 적발 건수였던 134건에서 90% 급증한 수치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적발 건수는 151건에서 2020년 128건으로 소폭 하락해 2021년 136건, 2022년 134건 등 평이하게 유지됐지만, 2023년에는 257건으로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캠핑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늘어난 탓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9~2023년 5년간 전국 캠핑장 및 야영장의 환경오염 배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적발사례 (자료=김위상 의원실)


문제는 점검 건수에 비해 적발 건수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2년 점검 건수는 1205곳에서 1419곳으로 18%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90% 늘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간 총 적발 건수 806건 가운데 중복위반 건수는 200건이 확인된다 . 95개 캠핑장 하수처리시설이 최소 2번의 중복위반을 했다. 3번 적발된 시설은 5개소, 4번 적발된 시설 1개소, 5번 적발된 시설 1개소로, 3번 이상 적발된 7개 시설 중 5개는 2023 년까지 3년 이상 연달아 매해 중복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캠핑장 하수처리시설 위반내역은 고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을 통해 조치되고 있지만, 중복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은 없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는 캠핑에 대한 인기만큼 환경오염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며 "환경부는 기준 초과에 대한 제도 정비 및 위반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중복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자연보존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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