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소송'의 마지막 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2022년 6월 한 양 등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들의 헌법소원과 2020년 청소년 19명이 낸 헌법소원 등 모두 4건을 병합해 지난달 23일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소송이다.
한 양 외에도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발언대에 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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