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하던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는 96건 적발됐으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이 73건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며, 탈모 관련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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