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사고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것"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4146건에 달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8월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9년 922건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8월까지 338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적발이 증가한 2021년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어 숨겨진 사고까지 더할 경우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재 미신고로 부과받은 과태료도 같은 기간 257억원이 넘었다. △2019년 59억4300만원 △2020년 48억2600만원 △2021년 74억6700만원 △2022년 53억300만원 △2023년 8월까지 21억9500만원으로 매년 50억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은데도 산재 미신고와 은폐가 계속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해 언론‧SNS 누설 금지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도 사고 발생 한달만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등 늑장 처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사업주의 공상 처리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의원은 "재해자 보호와 동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산재 관리‧감독을 위해 산재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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