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혹한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자는 79명(사망 17명 이환 62명)이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다.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서비스에서 10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건설업 온열질환자는 33명(사망 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11명(사망 2명), 2020년 9(사망 2명)명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11명(사망 2명), 2022년 15명(사망 4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문제는 건설업에서 온열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고열 작업을 용광로, 용선로 등 열원을 가까이 하는 공장내부 등의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냉난방과 통풍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주의 온도습도 조절 의무에서도 건설사업주는 배제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이행가이드로 물, 휴식,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해당한다.
혹한도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코코넛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 부상재해는 23명이었다. 밀폐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거나, 개방된 현장에서도 추위에 갈탄을 피우다 당한 변이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전기온풍기나 송기 마스크 사용 환기 등을 권고만 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만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15일 충북의 한 천장이 개방된 현장에서 추위에 갈탄을 피우다 10명이 중독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어, 사용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고열 뿐만 아니라 고온을 명시하고, 옥외작업에도 온도나 습도 관리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또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갈탄 등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며 "잦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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