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5% 함유된 이유식을 15% 함유됐다고 속여 팔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내담에프앤비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 제조 시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할 시 보고 및 표시 내용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서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한 내용과 다르게 원료를 배합해 생산,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대상 제품 중 영·유아용 이유식 '비타민채한우아기밥'은 품목제조보고 및 제품 표시 사항에 한우 15.7%, 비타민채 8.7%로 표기돼있었지만 실제 함량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은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 아보카도 9.5%, 새우 10.8%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 제품에는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가 들어가있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1729톤, 248억원 어치를 판매됐다. 이는 약 1000만개에 달하는 수량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기를 당부하며 이유식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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