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문턱 못넘었다...내년 2.5% 인상한 '9860원'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9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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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끝내 '1만원'을 넘지 못하고, 시급은 9860원,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6만740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아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끝에 19일 오전 6시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논의가 특히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의 여부였다. 그러나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막판에 노사의 격차는 180원이었다. 노동계는 1만2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 9840원을 제시하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간격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결국 오전 6시에 표결로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으로 상향돼 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로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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