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도중 손가락을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 306건보다 286.3%(876건) 증가했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7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연령은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순이었다. 계절별로는 여름이 409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위해정보 가운데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증상으로는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신손상' 6건(15.0%), '근육,뼈 및 인대 손상'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9건(73.1%)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처리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야 하고, 절대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해야 하며,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기를 향해 물을 직사해서 닦지 말고 마른수건 등을 이용해줄 것을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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