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가능성 및 비용 문제로 '실존적 위협' 반발도
미국 정부가 자국 내 가동연한이 2040년 이후까지 인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억제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공화당 등 다수가 반발하고 있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마이클 레이건 EPA 청장은 이날 "미국 전역의 모든 곳에서 미국인들은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영향을 보고 느끼고 있다"며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지금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2038년까지 탄소포집이나 혼소발전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의 전부 줄여야 한다. 발전소 유형이나 가동기간에 따라 목표치가 조정된다. 가령 운영기한이 2040년 이후까지 예정된 화력발전소는 2030년부터 탄소 배출량의 90%를 제거해야 한다. 반면 2032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발전소는 강제된 목표치가 없다.
EPA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2042년까지 미국내 연간 차량 배출량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6억1700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현재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20%,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40% 수준이다. 화력발전소는 미국 국가 총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미국의 탄소중립은 요원하다.
다만 이번 법안에 대해 기후활동가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탄소포집이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초석이라고 말하는 활동가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현실성 없이 뜬구름만 잡는다는 것이다.
반면 기후정의연합(Climate Justice Alliance)의 오자와 비네시 알버트는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 아닌 실행가능한 해결책이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은 오염물질을 일선 지역사회에 폐기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탄소포집 기술은 초기단계로 실제 산업공정이나 연료변환 및 발전에 적용되는 사례는 전세계 35곳 뿐이다.
한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미국 산업계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오고 있다. 미치 맥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에너지 공급업체에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전미광업협회(National Mining Association)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입증되기 전에 탄소포집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적인 쇼맨십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처럼 공화당이 집권한 주의 경우 이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특히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로 법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법안은 법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선다는 이유에서다. 10년전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을 때 미국 고등법원은 "그러한 조치는 너무 광범위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같은 점을 보완해 이번 법안은 발전소의 울타리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행동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젊은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 계획은 공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내년까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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