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떼죽음으로 몰아넣은 지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저수지 물을 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성구는 올해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성체 두꺼비가 망월지에 낳은 알이 328만5000~365만개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문 개방으로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 이상이 폐사하고 알의 약 0.05% 수준인 올챙이 1680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했다"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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