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서머 캐리백'과 관련해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총 보상 한도는 12억원이지만,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보상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6일 오전 9시 기준 서머 캐리백과 관련한 고객 불편 68건을 접수했고 이 중 보험 처리에 동의한 53건에 대해 보험 접수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총 보상 한도는 12억원으로 담당 보험사는 삼성화재다. 자료 기준으로 인당 최대 22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22일 스타벅스가 국가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서머 캐리백에 대해 검사한 결과, 개봉 전 제품 외피에서 폼알데하이드 284~585㎎/㎏, 내부에서 29.8~724㎎/㎏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내의류 등은 75㎎/㎏ 이하, 침구류 등은 3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가방류는 이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용 증정품이었던 서머 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8월11일부터 10월11일까지 자발적 회수 절차를 진행해 현재까지 제품 약 70%가 회수됐다.
캐리백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피부질환이나 두통, 호흡기 관련 증상, 부정출혈 등을 호소했고 특히 두드러기·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다. 접수된 내용에는 '(캐리백 사용 후)머리가 아파 병원 진료를 받았다', '개봉 후 호흡 곤란 및 어지러움을 느꼈다', '기관지가 부어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증상과 캐리백 사용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호소한 이들의 보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농도와 가방을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사용했을 경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인체 영향과 같은 국내·외 피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인과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처리가 결정되는 대로 당사에서 추가 배·보상 계획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과 관련해 내달 4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아 3년 연속 국감 소환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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