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적 보상 아닌 자발적 투자로 '에너지 시민' 육성해야
특정지역에 쏠린 기존 대규모 발전설비와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국적으로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BK21 사업단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글로컬홀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모델과 방향'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도적 현황과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날 인사말에서 "탄소중립은 이제 국제사회의 규범이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이견은 없다"며 "하지만 소수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나 원전이 들어섰기 때문에 전기를 쉽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고 믿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서야 한다는 점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공유' 논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이익을 어떻게 나눠가지는지에 대한 '이익공유'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주민수용성을 촉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사례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업계 모두 이에 대한 취지와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임현지 연구원은 "이익공유란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혜택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투자 참여 없이 현금보상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보편적 사회규범인 투자의 자기책임성을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통용되는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이익공유를 이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신 REC 지원으로 이익공유를 부담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 자금의 90%를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조를 너무 많이 해주고 있다. 정부가 모든 이익공유의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또 "주민들의 실질적 투자참여 없이 주민채권 전부를 사업자가 대출로 마련해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자는 주민 협동조합에 무담보 대출, 주민들은 협동조합에 이름만 올리면 개인자금 투자없이 출자수익만 매월 받는 구조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도태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이동환 차창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지역상생형 수상태양광 개발'을 주제로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례를 발표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태양광 패널로 인한 전자파·중금속에 대한 주민들의 환경적 우려와 육상 태양광발전소에 비해 30% 높은 건설비용으로 인한 수익성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함께 모든 환경 의혹에 대해 검증했다. 또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기존 사각형 모양의 에너지설비를 합천군의 군화인 매화 모형으로 관광자원화했다.
수익성 문제의 경우 국내발전공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REC 보유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서부발전과 20년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수익구조를 안정화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공평하게 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의 10%를 '마을기업'에 공유해 마을 전체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민 맞춤형 마을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로 나선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는 "이익공유를 통해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해야만 환경적·재무적 안정성, 미관상 문제점, 미래세대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숙의하고 이해가 높은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탄소중립 기한을 앞당겨주고,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순기능을 고려해 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80~100% 공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어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너무 넓게 가지 않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유연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