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부실"...기업 아닌 개인으로는 최초
기업 자체가 아닌 기업 간부 개개인에게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법적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환경단체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는 세계적인 정유기업 셸(Shell)의 이사진 13명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소송 청구이유로 셸의 경영전략이 지구 기온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셸에 서면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어스는 영국과 웨일즈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전 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이언트어스 소속 변호사 폴 벤슨(Paul Benson)은 "셸은 기후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이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보류할수록 피할 수 없는 환경 규제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업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최근 유럽 환경단체들이 프랑스의 토탈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그린워싱 소송에서 법률 자문을 맡는 등 기후관련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어스가 승소한다면 법원은 쉘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맞춰 경영전략을 수정하도록 강제하게 되지만, 패소할 경우 이사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거액의 소송 비용을 짊어지게 된다.
셸의 저탄소 전환 계획은 이미 2021년 5월 네덜란드에서도 부실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셸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셸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2021년 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30%가 셸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부합하는 경영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하며 이사회에 반대표를 던졌다. 클라이언트어스는 다른 주주들도 함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셸이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약 190억달러(23조4957억원)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주주배당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주들이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셸 대변인은 "기후변화처럼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방면의 조처가 필요하다. 에너지 공급 문제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 주도 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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