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품목 금지...과태료 최대 1만5000유로
프랑스가 내년부터 과일 및 채소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 대부분을 퇴출시킨다.
프랑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2022년 1월부터 30가지 과일 및 채소의 포장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2월 '폐기물 방지 및 순환경제법'을 제정하고 플라스틱 사용량 축소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없이 판매돼야 하는 30개 품목을 공개했다. 품목에 포함된 과일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배, 귤, 멜론, 파인애플, 망고, 키위, 자두, 레몬, 자몽, 패션 후르츠, 감, 클레멘타인 등이다. 채소는 부추, 가지, 호박, 고추, 오이, 감자, 당근, 토마토, 양파, 양배추, 무 등이 등재됐다.
프랑스 환경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터무니없는 양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며 "순환경제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대체재 및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과일 및 채소의 37%가 포장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 환경부는 이번 조처로 매년 10억개 이상의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법을 어길 시 최대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초 플라스틱 빨대, 컵, 식기류, 스티로폼 포장박스 등을 금지시킨 프랑스는 앞으로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된 과일 및 채소 품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잘라서 판매하는 과일과 손상되기 쉬운 채소의 경우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2026년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랑수아즈 로흐 프랑스 과일판매자연맹 대표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친환경 판지로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포장재가 없어 다른 손님들이 만져보느라 흐물흐물해진 농작물을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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