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빙자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정부는 이 같이 알리며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의 경우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스미싱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확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8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일반문의는 110번으로 하면 된다.
정부는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난 10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신청 과정에서도 스미싱 주의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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